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 파동 (문단 편집) == 제2차 사법 파동(노태우 정부) == 1972년 이후 사법부는 오랜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 출범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 시절의 [[김용철(1924)|김용철]] 대법원장을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이를 빌미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국회의 행태에 분노한 서울 지역의 소장 판사들은 '새로운 대법원의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고 연판장을 돌렸고 지방의 법관들도 서명에 동참하여 335여명의 판사들이 서명하였다.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정부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정기승]][* 엄청난 친박이다. 유신 시절부터 온갖 이득은 다 봤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국회 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정하였는데 이는 정기승이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고향 후배라는 점을 노려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기권표을 던져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유신 치하에서 소신을 지켰던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인민혁명당 판결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제2차 사법 파동 이후 파동의 주역들이 모여 창립한 [[우리법연구회]]는 제3, 4차 사법 파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제5차 사법 파동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